운전면허 필기시험 질문 2종보통면허
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재중량 2.5톤의 화물자동차도 있다는데 승용차 빼고는 다 1종이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.. 2종 종류랑 1종 종류 혹시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?1종은 특수도 있고.. 뭐 구난차 이런거요 ㅜㅜ그리고 버스도 어떤건 1종이고 어떤건 2종이더라고요.. 이런것도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이런것도요
광고 [X]를 누르면 내용과 AI가 해제됩니다
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...
0%
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재중량 2.5톤의 화물자동차도 있다는데 승용차 빼고는 다 1종이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.. 2종 종류랑 1종 종류 혹시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?1종은 특수도 있고.. 뭐 구난차 이런거요 ㅜㅜ그리고 버스도 어떤건 1종이고 어떤건 2종이더라고요.. 이런것도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이런것도요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AI 분석 및 채팅
3/3
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.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!
답변 생성 중...